사회보장제도

  1. 긴급복지지원
    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2. 외국인 긴급복지지원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 부모, 자녀)을 돌보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긴급지원 대상
    1. 위기상황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 소득자의 휴-폐업 (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 소규모 제조 – 도매업자)
      -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 대도시(24,100만), 중소도시(15,200만), 농어촌(13,000만)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4.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1. 위기상황발생 → 현장조사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연계

      주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한다.(☎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