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의료서비스 가 필요한 때에 보험지급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가입자 간 리스크를 분담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에 관해 모르는 것이 있거나, 전국공단지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고 싶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참조.


      의료보험 민원상담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가입조건
    1.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인 보험 근무처의 고용인이나 고용자
      자영인 보험 고용인 보험에서 제외된 사람과 다음의 거주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F-2, F-4, D-1-9, E-1-5, E-7-8, F-1(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어린이) 그리고 29세 미만의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이

      직장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무소에 고용된 자 및 사업주

      지역건강보험 가입
      직장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이하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아이 체류자격 : F-2, F-4, D-1~9, E-1~5, E-7~8, F-1(한국인 배우자 및 아이)

  3. 가입수속 및 필요서류
    1. 직장건강보험 가입
      사업소의 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갖춰, 공단에 가입을 신청. 가입은 고용 첫날부터 소급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입은 한국거주 등록일로 소급된다.

  4. 보험료의 부담 및 납입
    1. 직장건강보험 가입
      급여 x 직장 건강보험률(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

      지역건강보험 가입
      -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 x 직장 건강보험률
      -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도 말 지역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 (※유학의 경우는 30% 경감)
      -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전납
      단, F-1과 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매월 납입
      - 보험납부 의무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의 보험 수혜는 한국 국민과 똑같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