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체류

  1. 등록대상

    1.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외국인

      외국인 등록 예외(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 (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함)

  2. 등록시기
    1.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초과 체재하려는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즉시)

  3. 신청장소
    1.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출장소에 가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