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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공공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교육세가 있고 시/도세로 취득세, 등록세가 있으며 시군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주민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부가사치세 등이 있다.
국세 문의처
국세 세무상담 ☎ 1588-0060
부산 지방 국세청
☎ 051-750-7200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주민세
거주지의 지방자차단체가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부과한다. 소득에 의한 소득분할과 소득과 관계없는 균등분할로 구분된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서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6월1일, 12월1일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세금이 부과된다.
일괄납부의 경우는 10%가 할인되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의 분기마다 3개월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시세인 취득세(취득가액의 2%)와 등록세(취득가액x세율)가 부과된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종합 토지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재산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출처 : [부산지방국세청]b.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