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생활정보>외국인 등록/체류>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 등록/체류

  1.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1. 1.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기재란 부족, 외국인등록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국적)변경
      2. 2. 신청시기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1. 3. 재발급 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2. 구비서류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신청사유 소명자료(분실한 경우)

      - 칼라사진 (3.5cm×4.5cm) 1매 

      - 구 외국인 등록증(훼손, 기재란 부족,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 수수료 30.000원 / 면제 : 기업투자 (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