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체류

  1. 한국입국 비자 읽기
    1.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한국입국 비자 읽기

      • 사증번호: 사증발급 일련번호
      •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 체류기간: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가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종류: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표시 (S: 단수사증, M: 복수사증)
      • 발급일: 사증의 발급일
      • 만료일: 사증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
      • 발급지: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2. 외국인등록증 읽기


    1. 외국인등록번호/ 여권상 이름/ 여권상 국적/한국내 주소/체류 자격 발급 날짜(윗줄)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짜(아랫줄)

      체류가 끝나는 날짜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기체류자(C계열 - 최대 90일 이내)

      -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다.

      • 장기체류자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외국인등록증 우측하단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체류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 만료일이다.

      • 결혼이민자의 경우

      - 결혼이민자는 장기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