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체류

  1. 구비서류안내
    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 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권 및 사증의 각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 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


      구비서류 안내



      • - 여권
      • - 외국인 등록신청서 (출입국사무소에 비치)
      • - 컬러사진 (3.5cm×4.5cm) 1매 (흰색 배경에 얼굴 길이가 5cm~3.5cm 사이일 것)

      - 수수료 : 30,000원 ※단, 기업투자(D-8)는 면제

      •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2.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
      • 문화예술(D-1)

      -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유학(D-2)

      - 재학증명서


      • 기술연수(D-3)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 신체 검사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


      • 일반연수(D-4)

      - 대학 부설 어학연수: 재학증명서

      - 초·중·고 재학생: 재학증명서

      - 기타연수: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취재(D-5)

      - 지국 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교(D-6)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주재(D-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투자(D-8)

      -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 경영(D-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직(D-10)

      - 구직활동계획서


      • 교수(E-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화지도(E-2)
      • 학원, 대학 등 회화지도 강사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영어 보조교사 포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 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항목) 결과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서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 -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았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입국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영어 보조교사 및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구(E-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지도(E-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직업(E-5)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술흥행(E-6)

        -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 신체 검사서, HIV 검사음성확인서 지참


        • 특정 활동(E-7)

        -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등 교사 직종의 경우 추가

        •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 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는 필수항목) 결과를 포함한 채용 신체 검사서

         


        • 비전문 취업(E-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원취업(E-10)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등록증 사본, 채용 신체 검사서, 산재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방문 동거(F-1)
        • 방문 동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 가사보조인

         - 주한 공관원의 가사보조인: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 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거주(F-2)
        • F-2-99 비자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연속해서 국내 체류 경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

        F-2-99 비자 추가 서류: 자산 입증서류, 연간소득 입증서류, 경제활동 입증서류, 기본소양 입증서류, 주거지 입증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서류

        F-2-99 비자 자세한 내용


        • 동반(F-3)

        - 동반한 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거소(F-4)

        - 재외동포 거소 신고 참조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는 제출한 서류


        • 결혼이민(F-6)

        -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기타 (G-1)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함

        • 신청 서류
        •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 여권
        • - 외국인등록증
        • - 고용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면제 자세한 내용

         


        • 관광취업(H-1)

        -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한 경우에 한함)


        • 방문취업(H-2B, D, E, F)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유학생의 부모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배우자) (H-2C)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학생의 재학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건강진단서


        접수 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시안에 따라 첨부 서류 가감 가능

        출처  www.gov.kr/portal/service/
        serviceinfo.PTRO0005052x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