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연구분야 인턴활동 한국어능력 완화 알림
???? 기본원칙
❍ 이공계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방학기간 중 연구 분야 인턴활동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 대상자 및 활동분야에 한하여 적용
???? 대상자 요건
❍ (대상) ❶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으로 ❷직전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이고 ❸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 취업 확인을 받은 사람
*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 성적 요건은 미적용
❍ 제한 대상
①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학점, 출석률) 미비 등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받고 체류 중인 사람
②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③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어 능력 기준(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 활동 분야 및 장소
❍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연구개발(R&D) 분야 인턴 활동
???? 적용기간 및 허용시간
❍ 방학기간에 한해 위 요건 충족자는 시간제한 없이 허용
※ 한국어 능력 요건 미충족자는 최대 15시간으로 제한
????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면제
❍ 성적 증명서(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유효 성적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별첨 참조)
❍ 인턴 활용 계획서
※ ①연구 프로젝트에 인턴이 필요한 사유 및 인원, ②인턴 직무 내용, ③직무 수행 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 수준 및 영어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으로 고용주의 신분이 특정되는 경우, 제출 생략하고 심사 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자세한 정보는 이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_GB_CD=&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894&page=1
출처 : 한국경제 신문 및 Hi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