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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Information Notice concerning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조회 175

통합관리자 2025-08-20 00:00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Information Notice concerning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Information Notice concerning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 차별과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① (근로조건) 내국인 대비 임금차별 등 근로조건 차이 및 임금체불 

○ “회사가 어렵다”, “외국인이니까” 라며 임금 및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 “일이 바쁘다”, “돈 벌러 오지 않았냐” 라며 휴게·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② (폭언·폭행) 업무지시, 교육 등을 가장한 폭언·폭행, 괴롭힘 

○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욕설 또는 신체적 타격 등 일터 내 폭언·폭행, 괴롭힘

○ 업무지시(교육)를 핑계로 또는 기숙사 내에서 과도한 신체접촉 등의 성희롱‧성폭력 

③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은폐 및 산재보상 신청 기피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 은폐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등 보상 청구를 막는 행위

④ (인권침해) 사업장 밖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 

○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제공, 과다한 숙식비 공제

○ 신분증, 통장 압수 등 이동권 제한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 행위 

 

- 차별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 고 처: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 등

※ 외국인력상담센터(T. 1577-0071) 등을 통해 17개국 언어로 상담 및 신고 연계 가능 

○ 집중 신고기간: ’25. 8. 11.(월) ~ 29.(금)

○ 신고·상담의 날 ’25. 8. 20.(수)부터 매주 수요일,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의 「출장신고센터」

 

-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최초 3년간 3회+1년10개월 간 2회)

○  특히,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주거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업주 동의가 없더라도 횟수 제한없이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