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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조회 35

통합관리자 2025-05-29 00:00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안내 
5월 31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 신고대상 (1~3 모두에 해당될 경우) 
1.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각 구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