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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자 2025-05-14 00:00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기준
◦ 동반가족 초청 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의 체류경비로서의 재정능력 보유
* 유학생(D-2, D-4)의 경우에는 가구 인원 수 산정에서 주자격자를 제외하고 산정
- (12개월 이상 체류) 아래 기준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원/연) |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196,007 |
1,99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61,811원씩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