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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F-3)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조회 44

통합관리자 2025-05-14 00:00

 동반(F-3)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기준
◦ 동반가족 초청 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의 체류경비로서의 재정능력 보유
   * 유학생(D-2, D-4)의 경우에는 가구 인원 수 산정에서 주자격자를 제외하고 산정
  - (12개월 이상 체류) 아래 기준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원/연)

 23,595,948

 30,152,118

 36,586,638

 42,649,152

 48,388,830

53,930,568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12개월 미만 체류) 아래 기준에 체류 월 수를 곱한 기준액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196,007

1,99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61,811원씩 증가


◦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증빙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이 위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
   - 부족분*이 기준액의 10% 미만인 경우 부족분의 5배 이상의 예금액 보유시 재정능력 충족 
    * 부족분 = 초청 기준 금액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적용면제 대상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
 ◦ 기업투자(D-8) 자격 외국인 중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자  

□ 제출서류
 ➊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주자격자의 국세청 발급 신청년도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기준액에 미달되어 자산을 반영하는 경우
   - 주자격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 예금잔고증명
 ➋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➌ 국외에서 지급되는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파견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➍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여 체류경비로서의 예금액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 주자격자 및 배우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국외 예금잔고증명
 ➎ 기업투자(D-8)의 경우 주자격자 명의 초기정착비로서의 체류경비 입증 서류
   - 외화송금명세서 또는 세관신고서

□ 시행일
 ◦ 2025. 7. 1.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