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2025년 2월 24일(월) 부터 도입되어 시행합니다.
- 신고방법 :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이용대상 :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90일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 신고방법 : 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서 확인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 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심사 :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이와 관련된 홍보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